닫기

Advertisements

건보공단,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 216명에 8억5000만원 포상금 지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21024010011963

글자크기

닫기

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10. 24. 18:5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익명신고 도입·모바일 신고 채널 확대로 신고·포상금 증가
0건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올 한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 216명에게 8억5000만원(최고 3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 목적으로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청구 확인·징수 금애그이 일부를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공단은 2020년 6월부터 내부종사자 등이 신분노출 우려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를 도입했고, 같은 해 11월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운영해 신고채널을 확대했다.

공단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장기요양 급여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기요양 부당청구 신고는 The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우편, 공단 방문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박아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