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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겨울철 대설·한파 사전대비…과거 사례 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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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10. 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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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4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기간 운영
'제설제 확보 차질 없게' 기관·월별 구매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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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남·서남권, 경기도 광명·시흥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지난 2021년 1월 서울 여의도에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정부가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 및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사전 대비 기간을 운영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다음달 14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다음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되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앞두고 과거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제설 대응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터널 출입로 등에서 폭설로 인한 차량 정체와 고립을 방지하고, 제설 미흡으로 통행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에 사전 대비를 주문한다.

강설 관련 재난문자 송출 내용을 상황별로 세분화해 국민에게 신속한 정보를 전달한다. 경찰청 데이터를 활용해 돌발상황과 우회도로 등 정보제공이 미흡했던 지방까지도 내비게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 미끄럼 사고방지를 위해 고속도로·국도·지방도의 터널 진출입로를 사전제설 구간으로 설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주거 밀집지 이면도로의 제설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형 제설 장비를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염화칼슘·소금 수입 가격 폭등으로 인한 제설재 확보 수급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수요기관별 월별 구매 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방전에 따른 차량 고립에 대비해 전기차 전용 견인 차량을 권역별로 확보하도록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별 전기차 급속 충전소를 증설한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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