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고질적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계절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근로기간 등 신청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에 2023년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계절근로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농가에 배치한다.
시 관계자는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