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형맞춤농정사업은 영농조합법인, 농협,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하며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개소 당 총 사업비 20억원 이내에서 50%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장비 중 개별 농기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령화 및 인력부족 등 농촌 현실을 반영하여 총사업비의 40% 이내로 공동이용 농기계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단체는 이천시청홈페이지에서 추진계획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10월 14일까지 사업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이천시 농업정책과 농산유통팀으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경영 장부, 회의록 사본, 정관, 견적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이천시 사업심의회를 통해 사업대상자 3곳을 다음 달 중 선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