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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특별재난지역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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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우 기자

승인 : 2022. 09. 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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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주시청 청사 전경
경기 광주시는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 및 '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거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 각 읍·면·동 주민센터와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지난 8일부터 수도 요금감면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사유재산 피해 신고 피해확정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감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이 된 시민은 8월 수도 요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감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

또 각 월의 20일 이전에 감면 신청한 수도사용자는 익월 고지분부터 차감받을 수 있으며 21일 이후에 신청한 수도사용자는 익익월 고지분부터 차감받을 수 있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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