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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는 지난 14일 이기재 구청장이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제출한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이 안건으로 채택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은 재건축을 위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자는 게 주 내용이다. 지역 특성과 노후단지 상태를 잘 아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재건축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도록 해 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안건에는 현재 적정성검토가 진행 중인 공동주택단지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채택된 안건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명의로 국토부에 건의될 예정이다.
이 구청장은 "노후한 주거환경 및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