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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촉법소년인데요”…소년법 악용해 금은방 턴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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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2. 09. 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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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 중 5명 구속…귀금속, 생활비·유흥비로 탕진
20대 2명 형사처벌 안 받는 10대들에 범행 지시
촉법소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제공=게티이미지뱅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을 앞세워 금은방 털이를 한 10~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청소년으로,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다.

15일 경찰에 의하면 대전 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20)와 B씨(20) 등 16명을 붙잡아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6월23일 새벽 2시10분께 대전 중구 은행동에 위치한 한 마트 유리문을 망치로 부순 뒤 침입해 6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67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이튿날 새벽 4시24분께 유성구 원내동 한 상점에 침입해 4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기도 했다. 이들은 주로 방범창 없이 유리로만 돼 있는 귀금속 상점을 노렸으며 두 차례 더 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학교 동창인 A씨와 B씨는 사회에서 만나 알게 된 13~14세 4명 등 가출 청소년들에게 물건을 훔치도록 사전에 지시했다. 특히 경찰에 잡혔을 때 촉법소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진술을 거부하라고 하는 등 처벌을 피할 방법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상점 근처 폐쇄회로 영상을 확인해 이들이 모여있는 숙박업소에서 일부를 체포한 뒤 추적에 나섰다.

이들 중 촉법소년인 줄 알고 진술을 거부하던 C군(14)이 생일이 이미 지나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듣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품인 1500만원 상당의 귀금속 26점은 회수했지만, 나머지는 이들이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지난 13일 10대 2명은 울산 중구의 한 금은방에 손님인 척 가장해 들어와 업주를 폭행한 후 귀금속을 훔쳤다. 이들은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로 가출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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