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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법·고법 2심 통합한 항소법원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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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2. 09. 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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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제22차 사법행정자문회의 열어
항소심 재판제도·양형심리 절차 등 개선해야
외국인·이주민 위한 사법접근성 강화 주장도
대법원
대법원 전경 /아시아투데이 DB
대법원이 현재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부를 통합한 '항소법원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오후 제22차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어 '항소심 재판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회의는 현재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으로 분리된 항소심 심급구조를 명확하게 해 국민의 절차적 만족감을 높이고 항소심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향후 항소법원 수와 인적 구성, 관할 등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검토해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민사·형사 2심 재판 개선 방안도 다뤄졌다. 자문위원들은 민사재판 항소심 쟁점을 조기에 정리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형사재판 항소심 역시 1심 판결 이유 인용범위를 확대하며 '무변론 항소 기각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한 양형심리를 위해 '양형조사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법원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따라 법원조사관에게 양형조사를 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자문회의는 외국인·이주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방안으로 △통·번역인 평가 체계 및 후보자 경력조회시스템 마련 △법정 통·번역인 인증제 홍보 및 외부기관 협력을 통한 통·번역인 풀(pool) 확대 △상근 법정통역인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위원으로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이 임명됐다. 서 법원장은 전국법원장 회의 추천을 받았다.

제23차 사법행정회의는 오는 10월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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