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침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사회·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재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상업, 준공업, 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이번 재정비(안)은 2016년 기본계획 재정비 후 5년이 지나 재정비 시기가 도래한 데 따른 것으로, 사회·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다.
기존 보존 중심이었던 '2025 기본계획'은 경직된 높이계획과 축소된 정비예정구역으로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 시 정책방향에 대응하고 도심을 활성화한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개발·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신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중심지 기능 복화합하로 성장하는 도시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 △서울도심 도심부 직주균형으로 활력넘치는 직주혼잡도시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서울도심 도심부는 동대문 일대를 예정 구역으로 재지정해 도심 활성화를 유도하고, 도심부 외 지역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의 기능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선별된 11곳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해 유연한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를 위해 서울도심 도심부 녹지조성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조정했다. 정비사업 시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소되는 밀도의 보전을 위해 기존 90m 이하로 경직되어 있던 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도록 했고, 공개공지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 가능하다.
아울러 활력 넘치는 직주혼합도시를 위해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하고 주차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했다.
시는이 같은 내용의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안)를 마련하고 오는 9월 13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한다. 주민공람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최종 고시한다는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