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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칙으로 학생회 활동 제한…인권위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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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2. 08. 2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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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에 학생 활동 제한하지 않도록 해당 학칙 삭제·개정 권고
인권위2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 DB
대학 학칙에 의한 학생회 활동 제한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대학교 총장에게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학칙 제40조를 삭제 또는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A대 총학생회장인 진정인은 학생회가 교내 광고 및 인쇄물 배포 등 각종 활동을 할 때 피진정인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의 학칙 제40조에 따라 '인쇄물의 부착 및 배포 시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교육부가 인정한 내용으로 학생활동을 함에 있어 정치적 문제로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면학 분위기 조성 등을 방해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만든 규정"이라며 "피진정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대부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학생활동의 제한은 고등교육법 제12조에 따라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이뤄져야 하며 피진정인이 주장하는 이유만으로 헌법과 법령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학칙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진정기관 학생들의 인쇄물 제작·배포 등 학생활동에 대해 모두 총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피진정관기관 학칙 제40조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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