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는 한 지자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게 임신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관계자에 대해 인사 조처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소속 직원에게는 성 인지 감수성 향상 및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진정인 A씨는 임신부로 B시 선관위가 선발한 2022년도 공정선거지원단에 합격해 지난 1월3일부터 출근했다. 외근직인 지역단속반으로 배정받은 A씨는 내근직인 법규운영반으로 업무 전환을 요청했으나,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지도계장으로부터 임신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당해 출근 첫날 채용이 종료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시 선관위는 진정인에게 △임신 중 선거지원단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점 △6월 지방선거 임박 시점이 진정인의 출산 예정일과 겹쳐 근로계약 기간 충족이 어려운 점 △배정된 선거지원단의 근무 형태를 임의로 변경하기 곤란한 점 △진정인의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으로 인해 근무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설명했고 이에 진정인이 자의로 사직서에 서명했다며 사직 강요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선거지원단으로의 채용이 제한되거나 근무가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의 의견이 있다"며 "선거지원단의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 등을 고려해 임신 중인 A씨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B시 선관위가 선거지원단 모집 시 내근직과 외근직을 구분해 모집하거나 지원 자격 요건을 달리 정하지 않고 A씨의 업무를 내근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내근직 전환을 불허한 B시 선관위의 행위는 임신 중인 A씨의 근로환경 보호를 위한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해 A씨가 채용됐을 당시 중앙선관위에서 백신 미접종에 따른 선거지원단 근무 제한 방침이 없었고 사회 전반적으로 임신부의 적극적인 백신 접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A씨와 태아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성만을 설명함으로써 A씨에게 사직을 종용하거나 강요받는 것을 느끼도록 한 피진정기관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임신 등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