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부동산의 신'으로 불리며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인중개사 10기라 했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6~7월 인터넷 벼룩시장·유튜브·네이버 블로그·개인 누리집 등 온라인상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진행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한다고 해서 모두 공인중개사라고 믿지 말고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옥현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을 계약할 경우 자격증과 등록증을 소지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비롯해 전세 사기를 양산하는 불법 중개업자에 대해 강력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