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8월 항만안전특별법을 제정해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안전수칙, 사고사례 등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에 해수부는 24시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항만근로자가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으로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교육들은 화물차주와 관세청, 검역소,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 직원도 받을 수 있으며, 무료로 제공된다.
정규삼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안전교육 이수가 의무화되는 항만근로자 뿐만 아니라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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