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여주시는 현안이나 정책 수립 · 추진 과정에서 각종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 도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조례에는 공론화에 대한 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를 비롯하여 공론화 위원회의 설치·기능, 공론화 정책 권고 및 결과 공개에 대해 규정하는 등 공론화 추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았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주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갈등을 유발하는 사업은 공론장을 마련하여 결정을 할 수 있는 참여적 의사결정과 숙의민주주의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향후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급한 현안 사항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