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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은화삼지구 개발, 전직 공무원 ‘셀프 인허가’ 의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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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2. 07. 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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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3.45배 급등...2008년 14만8000원 매입·→지구단위계획구역 허가 후 55만6000원
시 관계자 “과정이 미심쩍어 공직자 처신으로 부적절해 보인다”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 파란색이 초등학교 부지/제공=용인시
경기 용인시 은화삼지구 공공주택 개발사업이 환경 파괴 난개발이라며 집단행동을 하는 환경단체가 전직 공무원의 토지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 촉구에 나섰다.

이들은 "인허가 담당 공무원 전직 A과장은 본인소유 토지가 포함된 사업부지를 셀프 인허가와 함께 14억 원에 구매한 땅을 142억 원에 사업시행사에 되팔았다"면서 "은화삼지구 내 토지거래 내역을 보면 적게는 ㎡ 당 66만원에서 115만원(3.3㎡당 200만 원~350만원)에 거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시행자가 A 전과장의 땅을 매입한 금액은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 3.3㎡당 747만원에 2개 필지 142억원이다"고 덧붙였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A 전과장은 용인시 처인구 남동 243(5736 ㎡), 248번지(549 ㎡)를 2008년 매입했고 ㎡ 당 공시지가는 243번지 기준 14만8000원에 불과했다. 그 이후 공시지가는 2017년 까지 16만1000원으로 미비했으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변경 자연녹지-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 이후 2018년에는 55만6000원으로 3.45배 급등했다. 현재는 97만700원에 달한다.

현재 은화삼지구는 지구단위 내 '임상도 5영급 보존' vs '4영급 개발 가능'으로 시와 환경단체 주장이 평행성을 긋고 있다. 또 초등학교 부지위치에 대해 수지 난개발의 재현이라는 지적이다.

용인시는 지구단위계획이 입안될 당시인 2017년도나 현재도 산림청 임상도는 5영급이나 실제 조사하면 4영급이라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11일 용인시, 은화삼지구 지구단위 내 '임상도 5영급 보존' vs '4영급 개발 가능'>

시 관계자는 "은화삼지구 인허가 담당 전직 과장의 유착 의혹이 도시계획위 심사를 하는데 결정적 장애요인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일단 그 과정은 미심쩍어 공직자 처신으로 부적절해 보인다" 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2일 은화삼지구 사업 부지(1만7897㎡ 확장) 와 사업부지 정형화(시설부지 위치 변경) 등에 대해 심의 끝에 보류했다.

앞서 2017년 11월 시는 처인구 남동 산126의 13번지 일대를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변경 자연녹지-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했다. 이곳에는 28층 4013세대 아파트 건설이 예정돼 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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