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 “과정이 미심쩍어 공직자 처신으로 부적절해 보인다”
|
이들은 "인허가 담당 공무원 전직 A과장은 본인소유 토지가 포함된 사업부지를 셀프 인허가와 함께 14억 원에 구매한 땅을 142억 원에 사업시행사에 되팔았다"면서 "은화삼지구 내 토지거래 내역을 보면 적게는 ㎡ 당 66만원에서 115만원(3.3㎡당 200만 원~350만원)에 거래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시행자가 A 전과장의 땅을 매입한 금액은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 3.3㎡당 747만원에 2개 필지 142억원이다"고 덧붙였다.
조사 자료에 의하면 A 전과장은 용인시 처인구 남동 243(5736 ㎡), 248번지(549 ㎡)를 2008년 매입했고 ㎡ 당 공시지가는 243번지 기준 14만8000원에 불과했다. 그 이후 공시지가는 2017년 까지 16만1000원으로 미비했으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변경 자연녹지-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 이후 2018년에는 55만6000원으로 3.45배 급등했다. 현재는 97만700원에 달한다.
현재 은화삼지구는 지구단위 내 '임상도 5영급 보존' vs '4영급 개발 가능'으로 시와 환경단체 주장이 평행성을 긋고 있다. 또 초등학교 부지위치에 대해 수지 난개발의 재현이라는 지적이다.
용인시는 지구단위계획이 입안될 당시인 2017년도나 현재도 산림청 임상도는 5영급이나 실제 조사하면 4영급이라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11일 용인시, 은화삼지구 지구단위 내 '임상도 5영급 보존' vs '4영급 개발 가능'>
시 관계자는 "은화삼지구 인허가 담당 전직 과장의 유착 의혹이 도시계획위 심사를 하는데 결정적 장애요인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일단 그 과정은 미심쩍어 공직자 처신으로 부적절해 보인다" 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2일 은화삼지구 사업 부지(1만7897㎡ 확장) 와 사업부지 정형화(시설부지 위치 변경) 등에 대해 심의 끝에 보류했다.
앞서 2017년 11월 시는 처인구 남동 산126의 13번지 일대를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변경 자연녹지-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했다. 이곳에는 28층 4013세대 아파트 건설이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