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격렬비열도항, 국가관리연안항 신규 지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628010015712

글자크기

닫기

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6. 28. 11:4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
사진=연합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제29회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해 영해기점인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격렬비열도는 충남 태안에서 서쪽으로 50km 떨어진 영해기점 도서로 해수부 어업지도선, 해양경찰청 함정이 수시로 순시하며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있는 지역이다. 군사적·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지만 수심이 깊고 지역이 험준해 그동안 접안시설, 방파제 등이 갖춰지지 않았다.

이에 해수부는 2020년 12월 제4차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해 격렬비열도항을 신규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예비 지정했고, 지난해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이번에 격렬비열도항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해수부는 격렬비열도항의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시키고 접안시설, 호안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항만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남 통영에 있는 진촌항이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됐고, 지방관리항만에 대한 해수부 장관의 권한은 시도지사로 이관됐다.

김창균 해수부 항만국장은 “새롭게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된 격렬비열도항은 해양영토 수호의 첨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라며 “해당 항만이 지역의 수요와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어장 청소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세분화하는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도선 수습생 전형 시험과 도선사 시험을 해양 수산 분야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위탁 관리하는 도선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