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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어촌지역에 복지시설, 수익시설 등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다. 해수부와 지자체는 최근 5년 간 총 89개 어촌마을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4171억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행복한 삶터 조성’ △특화산업을 발굴하고 소득사업을 추진하는 ‘다(多)가치 일터 조성’ △지역민 역량강화교육 등을 지원하는 ‘시·군 역량강화’ 등 3개 유형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사업 참여 어촌마을을 모집했고, 서류 및 현장평가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협재권역 등 18곳을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들 어촌 마을 중 ‘행복한 삶터’ 조성 사업 대상지와 ‘다(多)가치 일터 조성’ 사업대상지에는 최대 5년간 총 482억원의 국비(지방비 207억원)가 지원되며, 강원도 삼척시, 충청남도 태안군 등 시·군 역량강화 사업 대상지에는 1년 간 총 9억원이 지원된다.
김태경 해수부 어촌어항재생과장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사업으로 어촌 공동화 등 우리 어촌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고, 어촌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해수부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