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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협재 등 11개 어촌마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대상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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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6. 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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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
자료=해수부
해양수산부는 내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대상지로 11개 어촌마을을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아울러 7개 시군은 역량강화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어촌지역에 복지시설, 수익시설 등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다. 해수부와 지자체는 최근 5년 간 총 89개 어촌마을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4171억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행복한 삶터 조성’ △특화산업을 발굴하고 소득사업을 추진하는 ‘다(多)가치 일터 조성’ △지역민 역량강화교육 등을 지원하는 ‘시·군 역량강화’ 등 3개 유형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사업 참여 어촌마을을 모집했고, 서류 및 현장평가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협재권역 등 18곳을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들 어촌 마을 중 ‘행복한 삶터’ 조성 사업 대상지와 ‘다(多)가치 일터 조성’ 사업대상지에는 최대 5년간 총 482억원의 국비(지방비 207억원)가 지원되며, 강원도 삼척시, 충청남도 태안군 등 시·군 역량강화 사업 대상지에는 1년 간 총 9억원이 지원된다.

김태경 해수부 어촌어항재생과장은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사업으로 어촌 공동화 등 우리 어촌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고, 어촌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해수부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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