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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1주택자 세부담 낮아진다 …10억 주택 재산세 296만→20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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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6. 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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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연합자료
사진=연합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이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이를 위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낮아지고, 100% 적용하던 종부세는 60%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 13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충분한 주택공급 및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도모해 나가겠다”며 “우선 주택 도심 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이달 중 발표하고,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을 3분기 중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최근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늘어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가령 올해 공시가격 10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당초라면 재산세 296만4000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조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할 경우 재산세는 203만4000원으로 내려간다. 10억원 이하 1주택을 가진 사람의 올해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낮아지는 셈이다.

종부세 역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한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올해 한시로 3억원의 특별공제를 도입해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갖는다.

이와 함께 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 및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부세 관련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80%까지 완화한다. 대출한도도 현행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린다. 소득기준 대출규제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에 따른 실수요자 생활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생활밀착형 규제도 보완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등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6월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호, 매입임대 약 1만호, 전세임대 약 2만호 등을 적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윤 국장은 “부동산시장 정상화 프로세스도 가속화해 나가겠다”면서 “경제장관·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이달 처음 개최해 임대차시장 보완방안과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종부세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시뮬레이션.[연합뉴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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