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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해수부-농식품부, 빈집 관리체계 개편 위한 연구용역 공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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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6. 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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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빈집 연합사진
사진=연합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14일부터 5일간의 사전규격공고와 입찰공고 후 제안서 평가 심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 착수할 계획이다.

세 부처는 지난 4월 ‘빈집 정비 등 업무체계 개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일관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고, 그 첫걸음으로 소관 법령 통합 방향, 관리체계 개편, 정비사업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구에 착수한다.

세 부처는 이번 용역에서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빈집 관련 종합적인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 내 빈집 관련 제도를 비교하고, 국가·지자체의 제도운영 현황을 분석해 이원화 된 법·제도상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도출한다.

이후 정책목표·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빈집의 범위와 광역·기초지자체·빈집 소유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정의하고, 빈집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체계 개선, 빈집 정비사업 발굴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농어촌정비법상 빈집 관련 조문을 분리·통합하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해 통합 빈집법 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 부처는 연구용역과 병행해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김태경 해수부 어촌어항재생과장은 “이번 연구가 어촌지역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효율적인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빈집 관련 통합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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