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개방되는 연구장비, 시설 등은 사용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운영기관과 이용 가능 시간 등을 협의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선박은 탐사구역, 연구내용, 운항일정 등에 대한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쳐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연구인프라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각 시설과 장비의 사용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에 따라 1회당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데, 중소·중견기업은 연구시설 사용료의 최대 75% 이내, 대학 및 연구소는 80% 이내, 학·석·박사 과정 학생은 100% 지원할 계획이다.
사용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김인경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그간 산하 연구기관이 주로 사용하던 연구선박, 시설, 장비 등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인프라의 활용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