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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봄철 산란기 맞아 불법어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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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4. 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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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봄철 산란기를 맞아 5월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해수부는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어업지도선 50여척을 투입해 무허가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을 단속한다. 특히 동해에서는 살오징어 금어기 위반과 어린대게와 암컷대게 포획행위를, 서해안에서는 변형어구 사용과 어구 초과사용, 남해안에서는 어선 조업금지구역 침범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육상단속반도 운영한다. 단속반 10개 팀을 지역별로 편성해 수협위판장, 수산물 도매시장, 횟집 등 육상에서의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번 전국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육·해상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불법어업 예방 포스터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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