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에 따르면 삼치와 감성돔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잡을 수 없고, 주꾸미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간 포획과 채취가 금지된다. 주로 5월에 알을 낳는 삼치와 감성돔의 특성과 4월에서 6월 사이에 태어나 7월에서 10월까지 성장기를 보내는 주꾸미의 특성을 고려해 5월부터를 금어기로 정한 것이다. 그 외에도 전어, 대하, 참문어 등 7개 어종의 금어기도 5월부터 시작된다.
금어기를 위반하면 어업인은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낚시인 등 일반인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는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5월 한 달 간 금어기 위반 등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