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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을 불법으로 건조하거나 개조할 경우 복원성이 떨어져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이에 해수부에서는 매년 어업관리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26일 충청·전북지역을 시작으로 제주(4~5월), 부산·경남(5월), 전남(5~6월), 울산(6월), 인천·경기(7월), 경북(7~8월), 강원(7~8월) 등의 조선소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반은 △어선 건조·개조 허가 여부 △건조 중인 어선과 승인된 도면의 일치 여부 △승인된 어선용품 사용 여부 △예비검사를 받은 선박용 전선의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안용운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한 어선 건조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