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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 불법 건조·개조 단속 나선다…4개월 간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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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4.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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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사진=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어선 불법 건조·개조 행위 근절을 위해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대상으로 앞으로 4개월 간 합동 점검을 실시한고 25일 밝혔다.

어선을 불법으로 건조하거나 개조할 경우 복원성이 떨어져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이에 해수부에서는 매년 어업관리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26일 충청·전북지역을 시작으로 제주(4~5월), 부산·경남(5월), 전남(5~6월), 울산(6월), 인천·경기(7월), 경북(7~8월), 강원(7~8월) 등의 조선소에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반은 △어선 건조·개조 허가 여부 △건조 중인 어선과 승인된 도면의 일치 여부 △승인된 어선용품 사용 여부 △예비검사를 받은 선박용 전선의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안용운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한 어선 건조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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