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로 3년차를 맞는 이번 과정은 전문 강사가 마을을 방문해 여성농업인정책을 소개하고 농작업 편이장비 사용법을 실습 과정을 운영한다.
참여를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6월 30일까지 각 지역의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농정부서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 세부 사항과 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과 농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미란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 팀장은 “영농여건 개선 교육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향후 다양한 여성농업인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해 농촌 여성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