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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보건소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확진자 감소 추세와 검사 가능한 동네 병·의원 확대 등을 고려해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진단 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할 수 있다. 병·의원 이용자는 진찰료의 30%(의원 기준 5000원)를 부담하면 의사에게 전문가용 키트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다. 또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구매해 집에서 자가검사를 할 수도 있다.
방역당국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는 지자체가 보유한 한도 내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우선 배부할 예정이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우선순위 대상자에 한해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PCR검사 대상자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나온 사람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