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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부지 개발 ‘사전협상제도’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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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3. 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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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서울시청 전경. /아시아투데이DB
서울시가 민간부지 개발 기회를 높여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사전협상제도’를 손질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에는 △통합 상담창구 운영 △사전컨설팅 지원 △집중협상 프로세스 도입 △기획컨설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온라인 통합 상담창구를 운영해 제도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접근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민간부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주가 대상지 위치, 면적, 개발용도, 목적을 작성해서 문의글을 올리면 순차적으로 확인 후 상담이 진행된다.

사전컨설팅을 도입해 사업 초기 단계에 계획 수립을 지원키로 했다. 사전협상제도로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주와 민간사업자가 개발구상만 있다면 컨설팅을 통해 개발계획(안) 수립과 사전협상을 동시에 실시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통합 상담창구·사전컨설팅 신청은 이달 30일 오픈하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사전컨설팅은 4~6월까지 신청을 받아 5~7월 중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사전협상 대상지 중 협상 착수 이전에 쟁점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지면 협상 횟수를 대폭 줄인 ‘집중협상 프로세스’를 적용한다. 협상과정에서 쟁점 사항이 발생할 경우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자료를 검토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기획컨설팅’을 지원해 불필요한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홍선기 시 공공개발기획단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도에 대한 공감대와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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