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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유자녀가구 세제혜택 OECD국가보다 낮아…혼인세액공제 등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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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3. 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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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조세격차
우리나라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확대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2019년 11월부터 자연인구감소가 발생했다. 이에 2030~2060년 잠재성장률이 OECD 최하위로 처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OECD의 재정전망에도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030~2060년 1인당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간 0.8%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OECD 평균(1.1%)을 밑도는 수치로 38개국 중 캐나다(0.8%)와 함께 최하위 수준이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각종 저출산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유자녀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를 조세격차를 통해 비교 분석했다. 조세격차는 실효세율과 비슷한 의미로, 노동자의 임금 중 조세와 사회보험료에 들어가는 비용의 비율을 말한다. 조세격차의 값이 클수록 임금 노동자의 세 부담이 크다는 뜻이다.

OECD 평균 2자녀 외벌이가구와 독신가구의 조세격차 차이가 10.2%포인트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2자녀 외벌이가구와 독신가구의 조세격차 차이는 5.0%포인트에 불과했다. 가구형태별 조세격차 차이가 OECD 평균보다 작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유자녀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가구형태별로 조세격차에 차이(14~16%포인트)를 두는 등 독신가구에 비해 유자녀가구에 더 큰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OECD 평균의 절반도 안되는 자녀가 있는 부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 혼인과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며 “과거보다 적극적인 조세지원정책이 아니라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출산 극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임 위원은 “저출산 대책의 시작인 혼인율 증가를 위해 혼인세액공제, 혼인 등 비용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가 도입되어야 한다”면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혼인 시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와 혼인·양육 비용에 대한 증여세 1억원 비과세 특례 같은 새롭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은 특히 가구구성원 합산 후 균등분할하는 N분N승제가 도입된다면 자녀의 양육기간 동안 계속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어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N분N승제는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모두 합산 후, 구성원 수로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에 대해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고 구성원 수를 곱해 산출하는 가족친화적 방식이다. 프랑스가 N분N승제를 도입해 출산율을 높여 인구증가에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임 위원은 자녀가 1명 늘어나면 2배 이상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도록 자녀 세액공제액을 대폭 인상하고,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자녀의 연령 범위를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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