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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2년연속 두 자릿수…1주택자, 지난해 수준 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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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3.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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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균 17.22%↑…서울 14.22%↑
인천, 전년比 15.73%포인트↑…전국 최고
세종, 전국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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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17% 넘게 오른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세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과세표준은 지난해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24일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19.05%에 비해 1.83%포인트 하락한 17.22%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크게 올랐다. 2년간 합산 상승률은 36.27%에 이른다.

현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 등 매년 5%대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집값 급등으로 인해 17∼19%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올렸던 2007년 22.7% 이후 14∼15년 만에 가장 높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14.22%)이 지난해 대비 5.67%포인트 하락하며 큰 낙폭을 보였다. 경기(23.20%)는 지난해 대비 0.74%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인천(29.33%)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15.73%포인트로 크게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도봉구가 20.66%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았다. 이어 노원구(20.17%), 용산구(18.98%), 동작구(16.38%)가 그 뒤를 이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는 강남구가 14.82%로 가장 높았으며 강동구가 11.35%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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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는 대구(-2.96%포인트), 부산(-1.24%포인트), 울산(-7.78%포인트), 대전(-4.22%포인트) 등이 소폭 하락했다. 세종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74.81%포인트)을 보이면서 변동률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4.57%)를 기록했다.

나머지 지역은 상승했다. 광주는 지난해 4.76%에서 올해 12.38%로 7.62%포인트 올랐다. 강원은 지난해 5.18%에서 올해 17.20%로 12.02%포인트로 크게 올랐다. 충남(15.34%)과 전북(10.58%), 경북(12.22%)은 지난해 한 자릿수 상승률에서 이번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남, 충북도 소폭 상승했다. 제주는 지난해 1.73%에서 올해 14.57%로 급격한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 산정의 경우 2020년에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했다. 이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30년까지 90%로 상승한다. 9억원 미만은 2030년까지 현실화율이 90%에 도달하지만 9억∼15억원은 2027년, 15억원 이상은 2025년에 90%에 도달한다. 국토부는 올해 현실화율을 1.3%포인트 올렸다.

공시가격 중위가격은 전국 기준 1억92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억4300만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세종(4억5000만원), 경기(2억8100만원), 대전(2억2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 완화 방안도 내놨다. 우선 전체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도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종부세 부담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한 무소득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키로 했다. 재산공제도 현행 500만∼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공시가격은 내달 12일까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내달 29일 확정·공시된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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