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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당초 이달 31일부터 지급하려던 것을 지난 18일부터 앞당겼다.
지방소득세는 성남지역을 납세지로 하는 사업주 등 특별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10%를 특별 징수하는 지방세다.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 신고를 하고 국세환급금을 받는 경우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국세환급금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자는 국세 환급 이후에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에 직접 내거나 팩스, 우편, 위택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특별징수의무자에 지방소득세 2626억원을 징수하고 연말 정산분을 확정한 5479건에 17억원 환급금을 지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