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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된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한 조치로 1979년 제도 신설 이후 43년 만이다. 1979년 500달러였던 면세점 구매 한도는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 2019년 5000달러로 증가해왔다.
다만 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600달러(술·담배·향수는 별도 한도 적용)로 유지된다.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1ℓ 이하 술 1병과 담배(궐련 기준 200개비), 향수 60㎖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세를 면제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