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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율 30%까지 확대되나…적용 땐 휘발유값 리터당 3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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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3. 0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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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사진=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치솟자 정부가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율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현실화 되면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약 305원 낮아질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면서 향후 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율 확대를 검토하는 이유는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의 효과가 상당 부분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ℓ당 1764원으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결정한 지난해 11월 둘째 주의 ℓ당 1807원에 근접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세가 국내에 시차를 두고 반영될 것을 고려하면 휘발유 가격 추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가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시행하면서 현재 휘발유 1ℓ당 세금은 교통세 423원, 주행세 110원, 교육세 63원에 부가세까지 총 656원으로 기존보다 164원 내려간 상태다. 만약 인하율이 30%로 확대된다면 휘발유 1ℓ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는 82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기존 교통세가 탄력세율이 적용돼 법정세율 리터당 475원보다 소폭 높은 리터당 529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더 크게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탄력세율 리터당 529원이 아닌 법정세율 리터당 475원을 기준으로 30%를 인하한다면 유류세는 516원까지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305원, 현재 시행 중인 인하율 20% 적용보다는 141원이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유류세 인하율 확대는 세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제 이뤄질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유류세를 20% 인하하면 세수는 한 달에 4500억원 감소한다. 이미 기존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해 추가 세수 감소는 1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인데 인하율을 30%로 올린다면 세수 감소는 2조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대통령선거 당선인과 인수위원회의 의지도 중요한 변수다. 대선 후 상황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한 유류세 환급이나 저소득층 유가 보조금 등 추가 고유가 대책이 검토될 수도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턱밑까지 위협했던 2008년 유류세 인하와 함께 유가환급금·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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