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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약식에는 김영일 LH 사업영향평가처장과 권희성 천안시 도시건설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협약은 LH가 환경부에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반환받아 이를 재원으로 개발사업 과정에서 출현하는 멸종위기종 맹꽁이의 서식지인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태계보전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부담금을 의미한다. 개발사업자는 생태복원 시 납부금액의 50% 범위에서 부담금을 반환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개발사업으로 이주가 필요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종 보전에 관한 사항 △대체서식지로서 생태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기타 행정지원 사항에 대해 상호 적극 협력키로 했다.
양 기관은 맹꽁이 생태공원 조성공사를 오는 상반기에 착수해 연내 맹꽁이 포획·이주·공원 정비를 완료하고 맹꽁이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조성하는 생태공원은 5만9000㎡ 규모다.
앞서 LH는 한국생태복원협회, 천안시와 함께 사업대상지를 물색하고 천안 대화리 산업단지 내 저류지를 활용한 맹꽁이 생태공원 조성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김영일 LH 사업영향평가처장은 “이번 협약으로 조성되는 생태공원이 멸종위기종의 보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교육·휴식 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천안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지난해 문화재청과 조선 왕릉을 활용하는 맹꽁이 보전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올해 천안시 이외에도 수원시, 서울 송파구 등과 서식지 마련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사진] 협약식 사진](https://img.asiatoday.co.kr/file/2022y/02m/24d/20220224010023881001358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