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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기준 강화…토지 취득시 자금계획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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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2.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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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부. /아시아투데이 DB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이나 땅을 사고팔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면적기준이 줄어든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에서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할 경우 주택 거래처럼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는 그동안 허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이나 토지의 투자가 더 어려워진다.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허가 기준면적이 좁아진다. △주거지역은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좁아지고 △공업지역도 660㎡에서 150㎡로 축소된다. 다만 녹지지역은 100㎡에서 200㎡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를 허가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주거지역의 경우 기존 18㎡에서 6㎡로, 상업지역은 20㎡에서 15㎡ 등으로 허가 대상이 늘어난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해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토지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이나 지방광역시·세종시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가격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 1억원 이상 토지 취득에 한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외 지역은 6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토지 취득 시 편법 증여나 대출금 전용 등 투기적 자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상거래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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