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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협회는 18일 “기한 내 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의 내용을 제출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400만원 이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중 실적이 없는 업체라도 ‘실적 없음’으로 기재한 사업실적·재무현황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등록말소, 등록취소 등 부동산개발업 폐업업체도 이번 실적신고 대상이다.
개발실적이 있다면 사업실적·재무현황 보고서와 인허가 공문서, 도급계약서 등 각종 실적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은 해당 등록사업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또는 회사채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중 하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