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2억 중반~3억원대로 추정
조합원들 "빚 내야 할 판" 거센 반발
전문가 "현행제도 개편 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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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은 사업 기간(추진위 승인∼준공 시점) 오른 집값(공시가격 기준)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10∼50%까지 세금으로 걷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도입됐다가 2013~2017년에 유예됐으나, 현 정부 때인 2018년부터 다시 시행됐다. 대상은 2018년 1월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다.
16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옛 반포현대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이 이르면 3월 또는 4월께 확정, 부과될 예정이다. 강남권 첫 사례다. 조합원들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 시점부터 6개월 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앞서 반포현대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시점인 2018년 가구당 부담금 예정액으로 1억3569만원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이후 집값이 급등하면서 당시 예상보다 조합 초과이익이 커졌고, 이로 인해 실제 부담금도 예정액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정비업계는 보고 있다. 최근 서초구청에서 법에 따라 산정한 기준에 따르면 가구당 부담금이 2억원 중반대에서 3억원대로 추산된다.
이처럼 재건축 부담금 규모가 가구당 수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건축 단지 조합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조합은 전국적으로 63개 단지, 3만3800가구에 이른다.
전국 71개 재건축 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재건축연대)는 최근 국회 앞에서 재건축 부담금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박경룡 재건축연대 간사는 “현 정권 들어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구당 부담금이 수 억원씩 부과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며 “재건축 부담금을 내려면 빚을 내야 할 판인데 정부 규제로 대출까지 막혀서 6개월 내 부담금을 낼 수 없다는 조합원들이 수두룩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조합원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재건축 부담금은 미실현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인데다 입주 시점의 집값에 따라 단지별로 부담금이 달라지는 ‘복불복’ 형태의 부과 방식이어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차라리 사업 초기에 임대주택 건설이나 현금 또는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의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