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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업역규제 복원, 중대재해법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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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2. 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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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전문건설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윤학수 협회 중앙회장(왼쪽 5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철현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지난해 시행한 건설업역 규제 폐지와 함께 건설현장 내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안전향상을 위한 관련법 보완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전문건설협회는 9일 오전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종합·전문업역 중심의 수주체계 복원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관계기관 엄정조치 △건설안전 향상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 등 3가지의 주요 현안과제를 밝히며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은 “협회 창립 37년 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지난해 1월부터 경쟁체제로 바뀌면서 건설산업이 무너졌다는 인식은 업계 등에서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옥죄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책임을 한쪽에만 지우고 다른 한쪽에는 책임을 지우지 않는데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나”고 반문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각각 맡았던 종합공사와 단일공사 업역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상호 종합공사와 단일공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수주 양극화 등으로 인한 폐해가 나오면서 전문업체의 생존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영현 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본부장은 “상호시장에서 종합업체와 전문업체의 건수 격차가 4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라며 “건축분야의 경우 종합업체 대비 15배 이상 수주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보호대상 무시하고 전문성 제고 없는 정책 정부의 정책부실이 문제이며 잘못된 정책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와 관련해 “링 위에서 (선수 체급을 무시하고) 호랑이와 토끼가 싸우라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 근절방안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현장에 노노갈등이 많다”며 “인력배치, 장비, 배차까지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속수무책이다. 경찰도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 제지를 못한다. 사용자나 건설업체에서 폭력이 나오면 바로 체포하는 것과 너무 비교된다. 이것은 공사단가가 올라가는 거로 이어지며 곧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중대해해처벌법의 경우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다한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건설협회는 오는 17일과 24일 국회·국토부 앞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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