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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피스텔 등의 청약신청금은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 선정 뒤 7일 이내에 미당첨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 보호, 분양시장 질서 확립 및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건축물 분양제도를 개선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으로 수요가 몰려 이들 시설에 대한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새 분양제도에 따르면 앞으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만 인터넷 청약 의무가 적용되고 있다.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청약 방법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다. 국토부는 “최근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의 청약 경쟁이 과열되면서 청약신청금 환불 지연, 분양 과정의 부조리 의혹 등 논란이 있어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공개 청약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 분양제도는 청약 미당첨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이들에게 청약신청금을 돌려줘야 하는 시점을 수분양자 선정 뒤 7일 이내로 명시했다. 지금은 청약신청금을 돌려주는 시기를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어 제때 신청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환불 기간을 7일 이내로 못 박아 분쟁의 소지를 없앤 것이다.
또 분양사업자는 분양 건축물에 대해 ‘표시광고법’ 상 표시·광고를 할 때 그 사본을 허가권자(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 간 보관해야 한다. 허위·과장 광고 여부는 건축물 완공 전에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2년의 보관 의무를 부여해 사후에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따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분양대금도 분양 광고·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받도록 했다.
현재 상속에만 인정되는 전매제한 예외 사유는 전매가 불가피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실직 △파산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증여 등의 경우까지로 확대됐다.
분양신고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일 후 60일까지 분양 건축물이나 해당 대지 담보물권 설정 등을 제한하고 공사가 장기간 중단·지연되면 분양관리신탁 사업장도 신탁사에서 사업자 지위를 승계받아 공사를 재개토록 했다.
현재 분양가 인상, 전용면적 감소, 내외장재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수분양자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 수분양자 80% 이상 동의로 가능토록 했다. 현재 건축물 분양 신고 후 신고 내용을 일부 수정하려면 처음부터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데 앞으로 변경 신고만 하면 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분양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