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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부실시공 업체의 경우 건설업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붕괴에 이어 7개월 후인 이달 11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로 비난을 받고 있다.
노 장관은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언론에서 지적하는 무리한 공사기간, 안전불감증, 부실시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건설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 모든 과정에 안전관리 책임을 넣은 법”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업 위주의 중대재해처벌법과 별도로 건설산업 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안전 관련법안이라는 것이다.
노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건설업계의 부담과 우려에 대해 “우리의 국력 등으로 볼 때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조치할 수 있는 가치는 없을 것”이라며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판단해야 한다”고 안전 우선주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법과 제도가 갖춰져 있더라도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며 “현장 이행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