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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가맹점주, 본사 온라인 판매가 ‘협의요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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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1. 1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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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화장품 업체가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품목과 가격 등에 대해서 가맹점주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업 등 등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는 본사보다 협상력이 약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보급해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다.

이번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에 따르면 본사의 온라인 판매품목, 가격 등 거래조건이 가맹점의 영업과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가맹점주가 직접 또는 가맹점주단체를 통해 본사의 온라인 판매가격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본사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계약서에는 본사의 온라인 판매 확대로 가맹점주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해 가맹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본사가 위약금을 완화해주고, 본사가 가맹점 전용상품 출시, 수익 관련 상생협력시스템 도입 등 가맹점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상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를 원하는 경우 본사가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고, 10년이 경과한 장기점포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지된 평가기준에 미달하지 않으면 본사가 가맹계약을 갱신하도록 했다.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개업 초기 1년간 매출액이 본사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 하한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두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았다. 건강기능식품 업종의 경우 가맹점주가 소비자에게 섭취 방법 및 주의사항을 고시·설명하도록 하고, 추출기를 사용해 홍삼 추출액 등을 직접 제조할 경우 본사의 제조·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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