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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소재 상속주택 2년 내 팔면 종부세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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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1. 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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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종중 주택도 종부세 경감
내달중순 시행...6월1일 과세대상도 혜택
세법개정 브리핑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됐더라도 최대 3년 내에 상속받은 집을 팔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1주택자의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행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6∼3.0%인데 정부가 투기과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세율은 1.2∼6.0%로 세부담 차이가 크다.

정부는 1주택자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는 2년, 그 외의 지역은 3년 간 종부세 세율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기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대신 1주택자에 적용하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2~3년간 1주택자 세율을 적용받더라도 상속주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방식은 유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주택은 본인 의사와 무관히 예기치 못하게 보유하는 주택인 점,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 절차 및 주택 처분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2년 부여했다”며 “다만 수도권 등 외 지역의 경우 주택 처분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추가 유예기간 1년을 더 줬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격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A씨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같은 지역 아버지 소유 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상속받았을 경우 상속전에는 종부세 부담이 없지만 상속 후에는 1833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A씨가 2년 안에 해당 주택을 팔면 종부세 부담은 849만원으로 984만원 줄어든다.
금리 인상에 종부세까지…'집 사겠다는 사람이 ..
사진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제공=연합뉴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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