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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 최대 2.66% 인상…대체공휴일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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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1. 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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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2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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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종류별로 1.68~2.66%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7~16일까지 행정예고한 뒤 1월 중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운임 인상률은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1.68%,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1.57%다.

시멘트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2.67%, 안전위탁운임은 2.66% 오른다. 환적화물 운임은 동결, 항만 배후단지 운임은 1.5% 인상된다.

이와 함께 대체공휴일에도 공휴일 할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임 할증·적용 방법 등에 관한 부대조항을 일부 수정·보완했다.

한편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화물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차주·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 우려가 있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시행토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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