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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3개월 이상 집합 금지·제한 조처를 내린 영향으로 폐업하면 해당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부여된다.
계약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 받고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한다.
한편,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전국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3.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대표 상권인 명동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 등의 여파로 인해 문을 닫은 소규모 상가가 절반에 육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