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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 업체가 전체 전환 대상 7197개의 약 54%인 3905개에 달했다. 특히 업종 전환 신청을 시작한 작년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총 1282개 업체가 업종 전환을 신청했으며, 12월 한 달 동안에만 총 2623개 업체가 신청해 연말에 업종 전환 신청이 급증했다.
이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로 조기에 업종을 전환할수록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전환 신청을 하면 기존의 시설물업 실적을 최대 50%를 가산해 준다.
시설물업 업종 전환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속된다. 다만 올해 신청할 경우 기존 시설물업 실적의 최대 30%가 가산되며 2023년에 신청할 경우 가산비율이 10%로 더 떨어진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내년에도 시설물업 업종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업종을 전환한 시설물업체가 전환한 업종에 조기 정착해 원활하게 영업해 나갈 수 있도록 애로사항 청취 등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