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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건협회장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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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1. 12. 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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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기념사하는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김상수 건설협회장. /송의주 기자 songuijoo@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31일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의 자발적 안전 준수가 가능토록 제대로 전환해 안전한 건설현장 구현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개선과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물량 창출에 집중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안전 관련 처벌 법령은 개별 기업이 예측 가능토록 명확하고 운영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한 세제혜택·예산지원 등 기업의 자발적 안전 준수가 가능한 제도로 전환해 안전한 건설현장이 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건설 수주가 20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 SOC 예산도 전년 대비 증가한 28조원으로 확정됐다”며 “코로나19 펜데믹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산업은 우리 경제에 희망을 보여줬다”고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김 회장은 “새해 경제가 내수 회복에 힘입어 3% 성장할 것”이라며 “건설투자는 경기회복세에 따른 주거용·비주거용 건축 증가 등에 힘입어 2.9%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회장은 다만 “외향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올해 건설시장의 환경 여건은 그리 녹록지 않다”며 “새해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공사비 산정기준 비현실화, 불합리한 원사업자 규제 강화 등 난제들이 놓여 있다”고 어려운 상황도 전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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