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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64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전남 광양시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은 거제시와 광양시 두 곳이었으나 이번 심사에서 거제시가 제외되면서 광양시만 남게 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할 때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 4개 요건 가운데 1개 이상을 충족하면 지정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할 때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면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나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올해 11월 말 기준 미분양 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222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4094가구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