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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공모 대상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서울시내 기존 정비구역(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이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사업장은 신청 자격을 충족해 사업지가 속한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반영해 30%로 상향됐다.
서울시가 이달 27일 선정한 신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에서 탈락한 구역 등 사업성이 낮거나 공공의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한 구역도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재개발 공모 신청 동의서는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을 위한 동의서로 사용할 수 없다.
도시재생지역,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이번 후보지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구역에 대해선 정비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간의 부합성, 중복투자 및 매몰비용 발생 방지 방안 등을 협의해 후보지 선정 여부에 반영될 예정이다.
공모신청을 접수한 자치구는 해당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을 평가 후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4곳 이내로 서울시에 추천한다.
최종 후보지 선정은 내년 4~5월 중 국토부·서울시 합동 선정위원회를 통해 18곳 내외(1만8000가구 규모)로 결정된다.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30일로 고시예정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건축허가 제한은 후보지 선정 즉시 이뤄진다.
임인구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그동안 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구역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은 만큼 2차 공공재개발 공모에도 많은 구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올해 공모 등을 통해 서울·경기에서 공공재개발 29곳 3만4000가구, 공공재건축 4곳 1만5000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