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슬럼화된 주거환경 개선
주민 갈등 등 사업 가능성 낮은 강남·중·광진구 제외
|
서울시는 재개발을 통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내년 초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28일 서울시는 전날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신통기획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102곳 자치구에서 추천한 59곳을 대상으로 후보지 2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용산구 청파 2구역, 성동구 마장동 382 일대, 마포구 공덕동 A,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송파구 마천5구역, 동대문구 청량리동 9 일대, 영등포구 당산동6가, 강동구 천호A1-2구역 등이다. 공공재개발 공모 때 제외됐던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4곳(가리봉2구역, 상도14구역, 신림7구역, 창신동23/숭인동 56일대)과 도시재생사업 후보지였다가 해제된 3곳(불광동 600 일대, 홍은동 8-400 일대, 시흥동 810 일대)도 포함됐다.
당초 자치구별 1곳씩 선정이 원칙이었으나 지구단위계획 등과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주민 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와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됐다.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서울시의 적극적 지원 속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약 2만5000호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5년 이상이 걸리던 구역 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줄일 수 있다”면서 “구역 지정 이후에도 건축·교통·환경 통합 심의를 운영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투기수요를 막는 장치도 마련됐다.
서울시는 후보지로 선정된 재개발 후보지 21곳 총 125만 619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효력은 내달 2일부터 발효된다. 지정 기간은 2022년 1월 2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초과)해 투기 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의 권리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2021년 9월 23일로 고시하고,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를 바로 추진한다.
한편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은 다음 공모에 재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은 원주민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고, 건축허가 제한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과 동일하게 조치해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포토]강북 재건축 정비구역 찾은 윤석열](https://img.asiatoday.co.kr/file/2021y/12m/29d/20211229010029624001687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