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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단속은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달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단속 예고 후 27일부터 1월 9일까지 14일간 일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선박교통관제구역 내 선박 충돌·좌초·접촉 등 선박사고는 12~2월(30.9%)에 집중 발생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연말연시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관제구역 출입신고 위반 △관제통신 미청취 △지정항로 위반·제한속력 초과 △음주운항 등 해상불법 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관제구역 출입신고를 해상교통관제센터에 하지 않는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운항자들이 법을 지키면 더 안전하다는 의식을 갖고 선박운항에 임한다면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