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독직폭행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총 15명이다.
독직폭행이란 경찰 등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징계를 피해 간 경우를 고려하면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경찰관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마저도 모두 감봉(8명)과 견책(7명) 처분을 받아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연도별로는 올해 들어 2건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2020년(1건) △2019년(4건) △2018년(3건) △2017년(5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난동을 부리는 현행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7건)을 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피의자 체포 과정에서 폭행’(3건),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폭행’(3건), ‘수배자 체포 과정에서 폭행’(2건) 순이었다.
박 의원은 “경찰이 국민 인권 보호 차원의 여러 노력들을 해왔지만, 아직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 “경찰 지도부는 자체 점검과 교육을 통해 경찰관의 의식 환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