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찰 “10월부터 불법장치·교통법규 위반 이륜차 집중 단속”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929010014846

글자크기

닫기

김보영 기자

승인 : 2021. 09. 29. 12:5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훼손 등 대상…공익제보단 신고 대상 확대
··
clip20210929124321
경찰청은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다음달부터 3개월간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공=경찰청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신호를 어기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이륜차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일부 배달기사의 무질서한 난폭 운행과 교통사고 증가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과 국토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자치경찰위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용 신고를 하지 않거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또 발광다이오드(LED)·소음기 등을 부착한 불법 튜닝도 단속된다. 신호·지시와 보행자 보호 의무 등 도로교통법을 어긴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도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 제보대상에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인 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훼손을 추가했다.

한편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처분을 받은 이륜차는 35만대로 한 달에 2만9000대 꼴이었으나, 올해는 지난달까지 이미 26만7000여대로 집계돼 한 달 3만3000여대 수준이다. 특히 이륜차 사고는 2019년 2만898건이었다가 지난해 2만1258건으로 늘었다.

양우철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이번 집중 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이륜차 운행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불법 이륜차를 발견하면 가까운 지자체나 신고사이트(www.ecar.go.kr) 또는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보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